Q :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3일 정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하네요.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A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동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이미 프로그램,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15. 3. 12. 선고, 대판 2014다65533 판결), (2) 작업이 많은 날에 갑작스럽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3) 같은 날에 동료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무자가 적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없이 회사는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 없으며, 아무 이유 없는 연차휴가 반려 및 결근 처리로 인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며 결근처리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연락주세요.
02-989-8580
Q :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3일 정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하네요.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A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동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이미 프로그램,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15. 3. 12. 선고, 대판 2014다65533 판결), (2) 작업이 많은 날에 갑작스럽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3) 같은 날에 동료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무자가 적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없이 회사는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 없으며, 아무 이유 없는 연차휴가 반려 및 결근 처리로 인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며 결근처리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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