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일하고 퇴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질문 주신 분이 퇴사 통보를 받은 노동자이실까요, 혹은 퇴사 통보를 한 사업주이실까요.
1.
만약 노동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구제신청 절차 안내를 위해 센터로 전화(02-901-2656)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만약,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라면, 해고 사유, 절차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3)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901-2656)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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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노동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구제신청 절차 안내를 위해 센터로 전화(02-901-2656)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만약,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라면, 해고 사유, 절차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3)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901-2656)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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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질문 주신 분이 퇴사 통보를 받은 노동자이실까요, 혹은 퇴사 통보를 한 사업주이실까요.
1.
만약 노동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구제신청 절차 안내를 위해 센터로 전화(02-901-2656)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만약,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라면, 해고 사유, 절차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3)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901-2656)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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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노동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구제신청 절차 안내를 위해 센터로 전화(02-901-2656)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만약,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라면, 해고 사유, 절차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3)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901-2656)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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