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지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해서 받고는 있는데 한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분할지급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번에 받는 것도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한 사항입니다.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산받기도 하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901-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분할지급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번에 받는 것도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한 사항입니다.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산받기도 하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901-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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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분할지급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번에 받는 것도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한 사항입니다.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산받기도 하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901-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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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분할지급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번에 받는 것도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한 사항입니다.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산받기도 하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형식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02-901-265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