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를 여쭤봤는데 이에대한 답변은없어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진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80%이든 90%이든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100%보다 높다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100%보다 높다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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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를 여쭤봤는데 이에대한 답변은없어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진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80%이든 90%이든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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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해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100%보다 높다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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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기재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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