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6시~9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혹은 받을 수 없다면)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대법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2시 출근해 9시까지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6시 ~ 9시까지 근무에 대해 50%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하므로 3시간 x 시급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대법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2시 출근해 9시까지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6시 ~ 9시까지 근무에 대해 50%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하므로 3시간 x 시급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6시~9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혹은 받을 수 없다면)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대법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2시 출근해 9시까지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6시 ~ 9시까지 근무에 대해 50%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하므로 3시간 x 시급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대법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2시 출근해 9시까지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6시 ~ 9시까지 근무에 대해 50%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하므로 3시간 x 시급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