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방재실에 2010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회사에서 빨간날 감시근로자 한테는 법휴를 못준다고 하는겁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구요. 총 29명인데 감시 근로자 9명 일근 근로자 20명입니다. 말만 감단근로자이지 일근 출근시에는 일근 근로자와 같이 일하고 같이 쉽니다. 억울해서 정보포탈이라는 어플에 회사 사업자를 입력해서 감단근로자 승인제외 내역을 조회했더니 며칠뒤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2007년도에 감단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하네요.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은데 한번 가봐도 될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같은 시설관리업무(기전실 등)를 수행하더라도 공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받습니다.
사기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까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단근로자 승인이 반려되었다는 서류(정보포탈)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02-989-8580으로 전화하고 방문 날짜를 결정하고 상담하시면 좋겠네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같은 시설관리업무(기전실 등)를 수행하더라도 공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받습니다.
사기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까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단근로자 승인이 반려되었다는 서류(정보포탈)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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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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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같은 시설관리업무(기전실 등)를 수행하더라도 공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받습니다.
사기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까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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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까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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