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개월로 단기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달 만근으로 연차가 생기자마자 계약기간 종료인데
회사에서 연차 돈으로 안주니까 무조건 다 쓰라는데 이런 경우 마지막 달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3개월 등을 근무 후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만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2개만 발생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일 입사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 : 연차 x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 연차 1개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차 1개
5월 31일 근무 후 6월 1일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
2021년 10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3개월 등을 근무 후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만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2개만 발생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일 입사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 : 연차 x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 연차 1개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차 1개
5월 31일 근무 후 6월 1일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
계약기간 3개월로 단기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달 만근으로 연차가 생기자마자 계약기간 종료인데
회사에서 연차 돈으로 안주니까 무조건 다 쓰라는데 이런 경우 마지막 달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3개월 등을 근무 후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만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2개만 발생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일 입사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 : 연차 x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 연차 1개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차 1개
5월 31일 근무 후 6월 1일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
2021년 10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3개월 등을 근무 후 그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만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2개만 발생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일 입사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 : 연차 x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 연차 1개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차 1개
5월 31일 근무 후 6월 1일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