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7일 입사해서 3개월 계약으로 일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6월 6일까진데 이 날이 공휴일이라고
계약기간을 6월 3일까지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금요일 퇴사라 주휴수당 여부나 고용보험 일수에도
차이가 있게되는데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6일까지인데 서류상으로 이게 진짜 안되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6월 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3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6월 6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 일수의 경우에서도 6월 3일자와 6월 6일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월 6일자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6월 7일 퇴직인 경우 6월 5일(주휴일, 일), 6월 6일 (공휴일, 유급)이 포함되어 2일이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6월 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3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6월 6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 일수의 경우에서도 6월 3일자와 6월 6일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월 6일자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6월 7일 퇴직인 경우 6월 5일(주휴일, 일), 6월 6일 (공휴일, 유급)이 포함되어 2일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3월 7일 입사해서 3개월 계약으로 일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6월 6일까진데 이 날이 공휴일이라고
계약기간을 6월 3일까지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금요일 퇴사라 주휴수당 여부나 고용보험 일수에도
차이가 있게되는데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6일까지인데 서류상으로 이게 진짜 안되나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6월 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3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6월 6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 일수의 경우에서도 6월 3일자와 6월 6일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월 6일자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6월 7일 퇴직인 경우 6월 5일(주휴일, 일), 6월 6일 (공휴일, 유급)이 포함되어 2일이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6월 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3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6월 6일자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 일수의 경우에서도 6월 3일자와 6월 6일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월 6일자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6월 7일 퇴직인 경우 6월 5일(주휴일, 일), 6월 6일 (공휴일, 유급)이 포함되어 2일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