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는 정규직, 280만원(세금 전, 4대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고, 2,565,000원으로 적혀 있었음.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착오가 있었다며 수정해주겠다 함.
두번째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심.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으며, 월급은 그대로 2,565,000원이었다.
월급에 대해 문의 해 보았더니 4대 보험금이 기관부담금 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공고문이 올라가져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마지못 해 싸인은 했지만 수습기간이 2월 22일까지라 그 전에 확인을 해보고싶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구인자(회사)는 정당한 사융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인~30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법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정도가 최선일 듯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구인자(회사)는 정당한 사융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인~30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법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정도가 최선일 듯 합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280만원(세금 전, 4대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고, 2,565,000원으로 적혀 있었음.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착오가 있었다며 수정해주겠다 함.
두번째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심.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으며, 월급은 그대로 2,565,000원이었다.
월급에 대해 문의 해 보았더니 4대 보험금이 기관부담금 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공고문이 올라가져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마지못 해 싸인은 했지만 수습기간이 2월 22일까지라 그 전에 확인을 해보고싶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구인자(회사)는 정당한 사융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인~30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법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정도가 최선일 듯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구인자(회사)는 정당한 사융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인~30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법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정도가 최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