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일하는 걸로 쳐서 나라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월화수 쉬어서 토요일 추가근무 해야한다 합니다...
그럼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졌을 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에 주 4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는 필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게 되어 추가근무 수당은 못받는 건지, 거부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990, 2000-09-28).
따라서 설이 포함된 다음 주의 경우, 평일 실 근무시간이 16시간(목, 금)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이 속한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한달 월급에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990, 2000-09-28).
따라서 설이 포함된 다음 주의 경우, 평일 실 근무시간이 16시간(목, 금)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이 속한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한달 월급에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해주세요.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일하는 걸로 쳐서 나라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월화수 쉬어서 토요일 추가근무 해야한다 합니다...
그럼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졌을 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에 주 4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는 필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게 되어 추가근무 수당은 못받는 건지, 거부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990, 2000-09-28).
따라서 설이 포함된 다음 주의 경우, 평일 실 근무시간이 16시간(목, 금)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이 속한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한달 월급에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990, 2000-09-28).
따라서 설이 포함된 다음 주의 경우, 평일 실 근무시간이 16시간(목, 금)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 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이 속한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한달 월급에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