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그날도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주랑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고 다른날로 유급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데 근로자 대표와 제가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유급휴일 안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항의할 수 없나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그날도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주랑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고 다른날로 유급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데 근로자 대표와 제가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유급휴일 안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항의할 수 없나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을 하고, 특정 근무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나 근로자대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형식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