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근무함.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해고는 3개월 전 통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를 통지해야합니다. 30일 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고임을 확인하고 녹음 혹은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를 통지해야합니다. 30일 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고임을 확인하고 녹음 혹은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 근무함.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해고는 3개월 전 통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를 통지해야합니다. 30일 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고임을 확인하고 녹음 혹은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를 통지해야합니다. 30일 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고임을 확인하고 녹음 혹은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