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음
불법아닌가요?
답변 윤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거나 동료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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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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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거나 동료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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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거나 동료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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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