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7일에 입사하여 아르바이트로 주말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10/7 ~ 2024/10/6 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3번정도 결근과 지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근과 지각 당시 회사에는 미리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점장이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언제까지 다닐건지 카톡으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이 지나서 퇴근 무렵에는 오늘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직서를 주는데 1) 사직서 2)임금 지급 및 지연합의서 3) 정보보호서약서 4) 확약서 총 4장을 주었습니다. 2) 임금 지급 및 지연합의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확약서에는 근무 중이나 종결시에는 나는 독립개최자로서 만의 의사표시 (부모 또는 기타인은 일체관여시키지 않는 조건) 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내에도 나 또는 점포가 아니다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그만두고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어 어제 사직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사 서류가 위와 같이 말도 않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서면통지 하지 않을 걸로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남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나도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할 것은 1) 사장에게 계속 다니고 싶다고 언급하고, 거절하는 전화 녹은 혹은 대화를 녹음할 것, 2)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근 및 지각 과정에서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결근, 지각 과정에서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문자나 전화 녹음)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 10월7일에 입사하여 아르바이트로 주말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10/7 ~ 2024/10/6 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3번정도 결근과 지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근과 지각 당시 회사에는 미리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점장이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언제까지 다닐건지 카톡으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이 지나서 퇴근 무렵에는 오늘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직서를 주는데 1) 사직서 2)임금 지급 및 지연합의서 3) 정보보호서약서 4) 확약서 총 4장을 주었습니다. 2) 임금 지급 및 지연합의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확약서에는 근무 중이나 종결시에는 나는 독립개최자로서 만의 의사표시 (부모 또는 기타인은 일체관여시키지 않는 조건) 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내에도 나 또는 점포가 아니다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그만두고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어 어제 사직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사 서류가 위와 같이 말도 않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서면통지 하지 않을 걸로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남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나도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할 것은 1) 사장에게 계속 다니고 싶다고 언급하고, 거절하는 전화 녹은 혹은 대화를 녹음할 것, 2)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근 및 지각 과정에서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결근, 지각 과정에서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문자나 전화 녹음)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