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에 공휴일 쉬고, 9시 출근~6시 퇴근이며,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수당 월평균 10만원 해서 평균 총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요..
9시 출근~오후 4시 퇴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에 공휴일 쉬고, 9시 출근~6시 퇴근이며,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수당 월평균 10만원 해서 평균 총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요..
9시 출근~오후 4시 퇴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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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월급여 +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므로 200만원/209시간 x 6시간(1시간 휴게를 했다면) = 57,416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