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부산으로 발령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까지 알아봅니다!
1.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가 적혀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대법92다893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① 근무 장소 : oo기업 서울지사
② 업무 : 영업팀
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 장소와 내용을
내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대해
"경영 사정상 바꿀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 2009. 4. 24. 선고, 대법 2007두20157 판결)"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다툼 등의 사정, 노동력 재배치를 통하 근로의욕 증대
경영능률 증진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대법91누5204 판결 등).
다만!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기보단
상사와의 불화, 동료들과의 불화,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업무 내용, 장소 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불이익
②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불이익
③ 임금 저하 등의 불이익,
④ 교통비 등의 불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업무상 필요성과 내가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3)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법원은 성실 협의 절차에 대해
"전직처분(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대법2005구16772 판결)"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부당한 전직이 되지는 않는데요 ㅠㅠ
그래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3.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 3시간 이상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내서
법적으로 다투고 싶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02-989-8580!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부산으로 발령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까지 알아봅니다!
1.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가 적혀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대법92다893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① 근무 장소 : oo기업 서울지사
② 업무 : 영업팀
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 장소와 내용을
내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대해
"경영 사정상 바꿀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 2009. 4. 24. 선고, 대법 2007두20157 판결)"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다툼 등의 사정, 노동력 재배치를 통하 근로의욕 증대
경영능률 증진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대법91누5204 판결 등).
다만!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기보단
상사와의 불화, 동료들과의 불화,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업무 내용, 장소 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불이익
②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불이익
③ 임금 저하 등의 불이익,
④ 교통비 등의 불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업무상 필요성과 내가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3)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법원은 성실 협의 절차에 대해
"전직처분(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대법2005구16772 판결)"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부당한 전직이 되지는 않는데요 ㅠㅠ
그래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3.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 3시간 이상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내서
법적으로 다투고 싶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02-989-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