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시는 분들 중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쓰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경우 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ㅠㅠ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해고 당할 때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하는지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해고당할 땐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말자!!!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든,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 내보내는 걸 해고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종이로 해고 날짜와 사유를 통지해야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통지를 해야하죠.
그런데!! 사직,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직이라는 건 내가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날 내쫒기 전에
내가 사직서를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직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보호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고하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발!! 해고를 당하면,
사직서는 절대! 절대! 절대! 쓰지 마세요!
2. 집단 사직서를 받는 경우
노동자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일부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 후
근로관계 종료하는 사례인데요.
민법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선별 수리했다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후략)
대법원 1992. 5. 26 선고, 대법 92다3670 판결
결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고,
집단 사직서를 썼다면 다른 동료들도 사직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발!! 사직서를 쓰지 말고 상담해주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쓰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경우 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ㅠㅠ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해고 당할 때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하는지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해고당할 땐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말자!!!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든,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 내보내는 걸 해고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종이로 해고 날짜와 사유를 통지해야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통지를 해야하죠.
그런데!! 사직,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직이라는 건 내가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날 내쫒기 전에
내가 사직서를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직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보호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고하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발!! 해고를 당하면,
사직서는 절대! 절대! 절대! 쓰지 마세요!
2. 집단 사직서를 받는 경우
노동자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일부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 후
근로관계 종료하는 사례인데요.
민법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선별 수리했다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후략)
대법원 1992. 5. 26 선고, 대법 92다3670 판결
결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고,
집단 사직서를 썼다면 다른 동료들도 사직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발!! 사직서를 쓰지 말고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