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2021년 1월1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로 되어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입니다.
이 경우 그만두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봐야 하는데요.
민법 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 1항을 보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두기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왜나면? 대부분은 매 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고 일하고 계시죠?
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
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당기후의 일기??? 뭘까요???
매 월 1일 ~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났다는 것은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매 월 1일 ~ 말일까지 임금을 받는 경우
10월 21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기후 1임금 지급기인 11월 1일 ~ 30일까지 근무 후
12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② '10일 ~ 다음달 9일'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10월 21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기후 1임금 지급기인 11월 10일 ~ 12월 9일까지 근무 후
12월 1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3. 내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위에 얘기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내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해당 손해가 내가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인지,
②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넘은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무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로 계약 종료!!
위에서 사직의 의사 표시를 위한 기간을 얘기했는데요.
입사했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일하기 위해 이사했다면?
그로 인한 비용,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잘 해야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고,
차후 임금, 퇴직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02-989-8580!!
오늘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2021년 1월1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로 되어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입니다.
이 경우 그만두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봐야 하는데요.
민법 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 1항을 보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두기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왜나면? 대부분은 매 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고 일하고 계시죠?
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
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당기후의 일기??? 뭘까요???
매 월 1일 ~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났다는 것은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매 월 1일 ~ 말일까지 임금을 받는 경우
10월 21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기후 1임금 지급기인 11월 1일 ~ 30일까지 근무 후
12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② '10일 ~ 다음달 9일'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10월 21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기후 1임금 지급기인 11월 10일 ~ 12월 9일까지 근무 후
12월 1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3. 내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위에 얘기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내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해당 손해가 내가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인지,
②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넘은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무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로 계약 종료!!
위에서 사직의 의사 표시를 위한 기간을 얘기했는데요.
입사했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 일하기 위해 이사했다면?
그로 인한 비용,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잘 해야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고,
차후 임금, 퇴직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02-989-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