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또한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50만원을 받았다면
- 4월, 5월, 6월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3/12
평균임금은?
6,375,000 / (30일+31일+30일)
= 70,055원입니다.
퇴직금은?
70,055원 x 547일/365일 x 30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하다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의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적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상담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02-989-8580!!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또한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50만원을 받았다면
- 4월, 5월, 6월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3/12
평균임금은?
6,375,000 / (30일+31일+30일)
= 70,055원입니다.
퇴직금은?
70,055원 x 547일/365일 x 30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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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의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적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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