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을때,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2021년 4월 13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주의 친족이 괴롭히면 과태료!!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신고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사,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한다면?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치해달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전에도 적용됐죠!!
4. 법 적용 시기는?
법 적용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됩니다.
다만, 10월 14일 전 시작된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으로 봐야겠죠.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적용됐구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꼭! 연락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을때,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2021년 4월 13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주의 친족이 괴롭히면 과태료!!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신고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사,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한다면?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치해달라고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전에도 적용됐죠!!
4. 법 적용 시기는?
법 적용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됩니다.
다만, 10월 14일 전 시작된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으로 봐야겠죠.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적용됐구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꼭! 연락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