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전 소액체당금)과
회사가 파산 혹은 사실상 도산인 경우
국가에서 임금체불액을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이전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0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과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간이 대지급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주된 수입원은
일로 인한 소득이기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면 많이 힘들어지죠.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해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되어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죠.
오래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라 불렸는데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이 된 경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을 받은 경우
신청하면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개월 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년 치 퇴직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는 700만원까지
3년 치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총 합쳐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3. 법이 바뀌었다는데?
2021년 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명칭 변경 : 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②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변경 :
기존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했으나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
③ 재직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재직 중
-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바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전 소액체당금)과
회사가 파산 혹은 사실상 도산인 경우
국가에서 임금체불액을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이전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0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과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간이 대지급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주된 수입원은
일로 인한 소득이기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면 많이 힘들어지죠.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해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되어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죠.
오래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라 불렸는데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되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이 된 경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을 받은 경우
신청하면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개월 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년 치 퇴직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는 700만원까지
3년 치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총 합쳐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3. 법이 바뀌었다는데?
2021년 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명칭 변경 : 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②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변경 :
기존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했으나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
③ 재직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재직 중
-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바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