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 원칙 :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 두가지가 요건인데요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날짜는 임금을 지급받는 날,
즉 근무일과 주휴일만 계산하는데요.
주5일 노동자의 경우 1주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 = 6개월이 아닙니다!
1주일에 6일만 계산되므로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즉!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통지하거나,
2) 회사에서 계약 만료, 정년을 통지하거나,
3)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그만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
가능한데요.
특히! 해고인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1주일 이상 결근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는 등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당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사장이 말로 권고사직 해놓고 나중에 자진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를 보내 답장을 남겨놓는 등의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예외 :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①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못받은 경우,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③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이전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④ 부모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에도 회사에서 휴직,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⑤ 몸이 아파 병원에서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휴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
다른 사람도 이 상황이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1)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2) 몸이 아픈 경우, 꼭! 병원에서 3개월(13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신청한 후,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실업급여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02-989-8580!으로 연락주세요~!
[출처]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작성자 gangbukhope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 원칙 :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 두가지가 요건인데요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날짜는 임금을 지급받는 날,
즉 근무일과 주휴일만 계산하는데요.
주5일 노동자의 경우 1주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 = 6개월이 아닙니다!
1주일에 6일만 계산되므로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즉!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통지하거나,
2) 회사에서 계약 만료, 정년을 통지하거나,
3)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그만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
가능한데요.
특히! 해고인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1주일 이상 결근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는 등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당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사장이 말로 권고사직 해놓고 나중에 자진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를 보내 답장을 남겨놓는 등의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예외 :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①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못받은 경우,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③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이전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④ 부모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에도 회사에서 휴직,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⑤ 몸이 아파 병원에서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휴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
다른 사람도 이 상황이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1)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2) 몸이 아픈 경우, 꼭! 병원에서 3개월(13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신청한 후,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실업급여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02-989-8580!으로 연락주세요~!
[출처]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작성자 gangbuk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