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퇴직금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은행, 증권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의 경우,
1) 근무하던 중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점,
2)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사용하여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점
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 매 년 혹은 매 월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사 후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운용하는지, 회사가 운용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1) 노동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 통장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1년에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노동자가 은행 혹은 증권에 찾아가 퇴직연금을 적금, 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하기 나름) 연봉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고,
부담금 납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지연이자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 ~퇴직 후 14일 : 연 10%
-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 연 20%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 통장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자가 운용하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통장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이 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동안 30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두 퇴직연금의 차이
두 퇴직연금은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21년에는 월급 200만원
2022년에는 월급 22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년) 입니다.
1) DC(퇴직기여)형
- 2021년 연봉 2400만원/12 = 200만원
- 2022년 연봉 2640만원/12 = 220만원
2년 동안 420만원. 은행, 증권에서 운용
2) DB(퇴직급여)형
- 평균임금 : 220만원 x 3개월/92일 = 71,739원
- 퇴직금 : 71,739원 x 2년 x 30일 = 4,304,340원
두 계산 방식의 차이 느껴시지나요?
임금상승률보다 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더 높다면?
db형보다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더 높다면?
dc형보다 db형이 유리하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내가 받을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02-989-8580!
[출처]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퇴직연금? 퇴직금과의 차이|작성자 gangbukhope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퇴직금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은행, 증권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의 경우,
1) 근무하던 중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점,
2)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사용하여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점
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 매 년 혹은 매 월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사 후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운용하는지, 회사가 운용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1) 노동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 통장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1년에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노동자가 은행 혹은 증권에 찾아가 퇴직연금을 적금, 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하기 나름) 연봉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고,
부담금 납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지연이자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 ~퇴직 후 14일 : 연 10%
-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 연 20%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 통장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자가 운용하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통장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이 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동안 30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두 퇴직연금의 차이
두 퇴직연금은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21년에는 월급 200만원
2022년에는 월급 22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년) 입니다.
1) DC(퇴직기여)형
- 2021년 연봉 2400만원/12 = 200만원
- 2022년 연봉 2640만원/12 = 220만원
2년 동안 420만원. 은행, 증권에서 운용
2) DB(퇴직급여)형
- 평균임금 : 220만원 x 3개월/92일 = 71,739원
- 퇴직금 : 71,739원 x 2년 x 30일 = 4,304,340원
두 계산 방식의 차이 느껴시지나요?
임금상승률보다 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더 높다면?
db형보다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더 높다면?
dc형보다 db형이 유리하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내가 받을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02-989-8580!
[출처]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퇴직연금? 퇴직금과의 차이|작성자 gangbuk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