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기존 1년을 채운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을 알 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아래의 변경 내용과 Q&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11개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1년만 근무한 경우,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는 해당 행정해석과 달리,
1년, 365일 근무만 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 2021다22710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1년만 채운 경우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을 채운 후 다음날을 근무한 다음
퇴사하는 경우라면, 11개 +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 1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의 개수는?
1년만 근무한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존 11개+15개 -> 11개로 변경
Q : 2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의 개수는?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 다음달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만 근무한 경우, 첫달 근무 후 발생하는 하루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2개 -> 1개로 변경
Q : 366일 근무 후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1년을 채운 후 다음날 근무,
이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 26개 = 변경에도 26개
Q : 2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2년을 채운 후 다음날 근무 없이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는 1년 미만 11개 + 1년 채운 후 15개 + 2년 채운 후 발생 15개
총 41개였죠.
기존 41개 -> 26개로 변경
Q : 2년 + 1일 근무 후 연차휴가의 개수는?
2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11개 + 1년 채운 후 15개 + 2년 채운 후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습니다.
기존 41개 -> 41개로 동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기존 1년을 채운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을 알 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아래의 변경 내용과 Q&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11개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1년만 근무한 경우,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는 해당 행정해석과 달리,
1년, 365일 근무만 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 2021다22710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1년만 채운 경우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을 채운 후 다음날을 근무한 다음
퇴사하는 경우라면, 11개 +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 1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의 개수는?
1년만 근무한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존 11개+15개 -> 11개로 변경
Q : 2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의 개수는?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 다음달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만 근무한 경우, 첫달 근무 후 발생하는 하루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2개 -> 1개로 변경
Q : 366일 근무 후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1년을 채운 후 다음날 근무,
이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 26개 = 변경에도 26개
Q : 2년만 채운 경우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2년을 채운 후 다음날 근무 없이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11개 +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는 1년 미만 11개 + 1년 채운 후 15개 + 2년 채운 후 발생 15개
총 41개였죠.
기존 41개 -> 26개로 변경
Q : 2년 + 1일 근무 후 연차휴가의 개수는?
2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11개 + 1년 채운 후 15개 + 2년 채운 후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습니다.
기존 41개 -> 41개로 동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