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달라진 노동법, 2022년부터 적용되는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1. 최저임금 '9,160원'으로 변경!
작년 최저임금은 8,720원,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가 올랐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429725227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① 1년마다 정산하는 상여금을 매 월 지급하는 경우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도별로 산입비율이 다른데요.
2022년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① 1년 정산 후 매 월 지급하는 상여금 : 191,444원(10%) 초과 산입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38,288원(2%) 초과 산입
2. 플랫폼종사가 고용보험 적용 시행
배o의 민족, 쿠o이츠, 요o요 등에서 배달하는 노동자분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1건 당 돈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정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요. 여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① 월 보험료 : 월보수액 x 1.4%를 사업주·노동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12개월 동안 30% 이상 소득 감소일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기초일액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표와 같아요.
3.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적용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랐는데요.
상시 노동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올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2022년 공휴일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작년과 달라진 노동법, 2022년부터 적용되는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1. 최저임금 '9,160원'으로 변경!
작년 최저임금은 8,720원,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가 올랐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429725227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① 1년마다 정산하는 상여금을 매 월 지급하는 경우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도별로 산입비율이 다른데요.
2022년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① 1년 정산 후 매 월 지급하는 상여금 : 191,444원(10%) 초과 산입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38,288원(2%) 초과 산입
2. 플랫폼종사가 고용보험 적용 시행
배o의 민족, 쿠o이츠, 요o요 등에서 배달하는 노동자분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1건 당 돈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정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요. 여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① 월 보험료 : 월보수액 x 1.4%를 사업주·노동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12개월 동안 30% 이상 소득 감소일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기초일액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표와 같아요.
3.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적용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랐는데요.
상시 노동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올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2022년 공휴일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