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내가 기간제 계약을 체결 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서면 통지, 해고 30일 전 통지 등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2)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
실제로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1) 다른 동료들의 계약은 연장되었는지
2)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3) 이전에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4) 채용공고에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이 있는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기대'가 있다면?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나에게 계약을 갱신할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계약 만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단시키려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아래 이유를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2)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내가 기간제 계약을 체결 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서면 통지, 해고 30일 전 통지 등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2)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
실제로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1) 다른 동료들의 계약은 연장되었는지
2)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3) 이전에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4) 채용공고에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이 있는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기대'가 있다면?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나에게 계약을 갱신할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계약 만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단시키려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아래 이유를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2)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