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p2p 사장의 갑질, 간호사에게 춤을 추게해 논란이 되었던 s병원의 갑질 등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즉, ① 직장 내 우위가 있는 자가, ②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가. 직장 내 우위에 있는자
직장 내 우위는 꼭 직위, 서열 등의 우위가 아니라 관계적 우위도 포함됩니다.
즉, 먼저 입사해 나보다 동료들과 친한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등 인적속성, 업무역량 차이,정규직 여부" 등을 통해 직장 내 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날 것
업무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내가 괴롭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 폭행, 폭언, 욕설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하며,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에서의 무시, 배제
-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먼저 알려야하는데요.
회사에 알렸는데도 조치가 없거나 회사 사장이 괴롭힘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치를 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이 끝이라니....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장이 괴롭힘을 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법 개정 정보]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위 포스팅 확인해주시고!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89-8580 으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p2p 사장의 갑질, 간호사에게 춤을 추게해 논란이 되었던 s병원의 갑질 등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즉, ① 직장 내 우위가 있는 자가, ②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가. 직장 내 우위에 있는자
직장 내 우위는 꼭 직위, 서열 등의 우위가 아니라 관계적 우위도 포함됩니다.
즉, 먼저 입사해 나보다 동료들과 친한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등 인적속성, 업무역량 차이,정규직 여부" 등을 통해 직장 내 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날 것
업무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내가 괴롭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 폭행, 폭언, 욕설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하며,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에서의 무시, 배제
-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먼저 알려야하는데요.
회사에 알렸는데도 조치가 없거나 회사 사장이 괴롭힘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치를 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이 끝이라니....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장이 괴롭힘을 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법 개정 정보]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위 포스팅 확인해주시고!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89-8580 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