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해고 당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①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② 정직, 전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벌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를 안나가는 시점부터 3개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른 징계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공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 포스팅에 있는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해고가 정당한 지, 부당한 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우린 60일 동안 이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서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60일 후에 열리는
심문회의에서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판정 권한이 있는 3명의 공익위원
우리 편인 1명의 노동자위원
회사 편인 1명의 사용자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종료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0%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도 안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 '각하'가 나온 경우
노동자가 진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세종)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 신청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렵다면?
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25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 변호사를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 중이거나, 서울에서 근무 중인 월 280만원 미만
노동자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는
권리구제지원제도를 통해 노무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해고를 당하셨다면?
02-989-8580!으로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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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시는 분들이
"해고 당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①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② 정직, 전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벌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를 안나가는 시점부터 3개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른 징계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공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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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해고가 정당한 지, 부당한 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우린 60일 동안 이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서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60일 후에 열리는
심문회의에서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판정 권한이 있는 3명의 공익위원
우리 편인 1명의 노동자위원
회사 편인 1명의 사용자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종료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0%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도 안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 '각하'가 나온 경우
노동자가 진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세종)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 신청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렵다면?
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25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 변호사를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 중이거나, 서울에서 근무 중인 월 280만원 미만
노동자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는
권리구제지원제도를 통해 노무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해고를 당하셨다면?
02-989-8580!으로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