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아래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내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 내 감염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공단은 ① 질병관리청,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② 역학조사가 없는 경우 재해자, 동료, 사업주의 진술 혹은 근무일지를 통해 사업장 내 감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 내 2인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2.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경우 업무살 질병 가능성이 높다
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는 서비스 직종, 다수의 입주민을 응대하는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을 했다는 등의 외적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아래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내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 내 감염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공단은 ① 질병관리청,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② 역학조사가 없는 경우 재해자, 동료, 사업주의 진술 혹은 근무일지를 통해 사업장 내 감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 내 2인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2.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경우 업무살 질병 가능성이 높다
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는 서비스 직종, 다수의 입주민을 응대하는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의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을 했다는 등의 외적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