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근로계약은 회사와 내가 언제부터 일하자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성립됩니다. 다만, 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복사해서 서로 한 부 씩 나눠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부분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①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받는지, ② 출근, 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③ 언제 쉬는지, ④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⑤ 근무장소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 ⑥ 그만 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⑦ 징계는 무슨 사유로 받는지 등 입니다.
만약 회사 내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등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수습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마디로, 내 노동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회사가 작성을 안하면 작성을 요구하고, 꼭 한 부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잘 되어있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를 저희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회에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상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상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임금이 다르다거나, ②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로 계약했다거나, ③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등의 경우인데요.
우선,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쉽게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채용절차법에 보면 “회사는 노동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는 250만원 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월 200만원으로 깎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채용공고와 같이 250만원으로 맞춰 주겠다”, “근로계약서를 200만원으로 쓰는 이유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경우 녹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근로계약 : 기간제와 수습?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에 기간이 있는 경우를 '기간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연봉계약기간과는 다른데요. 연봉계약기간은 계약서 상 연봉을 받는 기간이고 이후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라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적혀있다? 수정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상호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갱신된다”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갱신된다”는 갱신 조항을 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기간제 계약을 한 동료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었다면,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수습'을 두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①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수습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많은 회사들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80%, 9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② 두 번째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수습 기간 중 마음에 안들면 쉽게 짜르겠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수습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동료와 사이가 안좋다고 내보낸다면 싸움의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업무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로시간을 바꾼다거나, 근무장소를 바꾼다거나, 다른 업무를 시키는 등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내 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바꾸거나, 근무장소를 바꾸려면 내 동의가 필요한거죠.
만약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물리병원 부천지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리병원 성남지점”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 부천지점(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1) 지점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2) 그로 인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의 정도가 어떤지, (3) 이동 과정에서 협의가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근무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
급여명세서를 안 준다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귀찮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만!! 따끈따끈한 소식! 지난 4월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6개월 뒤 적용이라 11월 경에는 우리 모두가 급여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어떻게 되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공제하는 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근로계약은 회사와 내가 언제부터 일하자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성립됩니다. 다만, 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복사해서 서로 한 부 씩 나눠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부분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①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받는지, ② 출근, 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③ 언제 쉬는지, ④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⑤ 근무장소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 ⑥ 그만 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⑦ 징계는 무슨 사유로 받는지 등 입니다.
만약 회사 내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등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수습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마디로, 내 노동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회사가 작성을 안하면 작성을 요구하고, 꼭 한 부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잘 되어있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를 저희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회에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상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상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임금이 다르다거나, ②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로 계약했다거나, ③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등의 경우인데요.
우선,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쉽게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채용절차법에 보면 “회사는 노동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는 250만원 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월 200만원으로 깎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채용공고와 같이 250만원으로 맞춰 주겠다”, “근로계약서를 200만원으로 쓰는 이유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경우 녹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근로계약 : 기간제와 수습?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에 기간이 있는 경우를 '기간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연봉계약기간과는 다른데요. 연봉계약기간은 계약서 상 연봉을 받는 기간이고 이후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라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적혀있다? 수정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상호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갱신된다”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갱신된다”는 갱신 조항을 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기간제 계약을 한 동료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었다면,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수습'을 두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①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수습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많은 회사들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80%, 9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② 두 번째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수습 기간 중 마음에 안들면 쉽게 짜르겠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수습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동료와 사이가 안좋다고 내보낸다면 싸움의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업무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로시간을 바꾼다거나, 근무장소를 바꾼다거나, 다른 업무를 시키는 등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내 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바꾸거나, 근무장소를 바꾸려면 내 동의가 필요한거죠.
만약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물리병원 부천지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리병원 성남지점”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 부천지점(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1) 지점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2) 그로 인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의 정도가 어떤지, (3) 이동 과정에서 협의가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근무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
급여명세서를 안 준다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귀찮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만!! 따끈따끈한 소식! 지난 4월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6개월 뒤 적용이라 11월 경에는 우리 모두가 급여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어떻게 되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공제하는 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