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그만 두게 되었나?
우선, 직장을 '어떻게' 그만 두었느냐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내가 그만 두는 경우!
회사를 그만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고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나를 내쫒아내는 경우!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혹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해고가 있겠네요.
세 번째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다른 동료들은 다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나만 억울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 기간과 구직 의사!
센터에 있으면 "내가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왜 실업급여 안줘!" 라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정리하면, 비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 구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급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만 두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80일이니까 6개월!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급여를 받는 날만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자라면, 근무일과 주휴일 포함해 주6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직장에서 5개월 근무하고, 3개월을 쉬고 b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고 그만었을 경우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은? 180일이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
그만 두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경우,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줍니다. 가만히 있다가 회사가 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먼저 그만 두라고 한 경우!
흔히 "나가 줄래?" 해서 나가게 된 권고사직의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비자발적으로 봅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남으라고 하는데, 내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 두어도 예외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런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이 채용 시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근무시간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계속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②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월급이 한 달 째 아예 안나온 경우 등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하구요.
③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나
④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는 경우,
⑤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혹은 사업장 이동으로 집에서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⑥ 부모나 같이사는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내가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⑦ 내가 아파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쉬게 못하게 하는 경우,
⑧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요청했는데 직장에서 거부한 경우 등
정말 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쉽지 않죠? 비자발적이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이면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요. 또 1주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경우 등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때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고를 당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면,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무효가 되면, 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니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는 거죠.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가 없어지고, 해고 기간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잘못 알고 계신거죠.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순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ei.go.kr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 추후 일정을 안내 받습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그만 두게 되었나?
우선, 직장을 '어떻게' 그만 두었느냐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내가 그만 두는 경우!
회사를 그만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고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나를 내쫒아내는 경우!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혹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해고가 있겠네요.
세 번째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다른 동료들은 다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나만 억울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 기간과 구직 의사!
센터에 있으면 "내가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왜 실업급여 안줘!" 라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정리하면, 비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 구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급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만 두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80일이니까 6개월!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급여를 받는 날만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자라면, 근무일과 주휴일 포함해 주6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직장에서 5개월 근무하고, 3개월을 쉬고 b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고 그만었을 경우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은? 180일이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
그만 두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경우,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줍니다. 가만히 있다가 회사가 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먼저 그만 두라고 한 경우!
흔히 "나가 줄래?" 해서 나가게 된 권고사직의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비자발적으로 봅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남으라고 하는데, 내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 두어도 예외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런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이 채용 시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근무시간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계속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②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월급이 한 달 째 아예 안나온 경우 등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하구요.
③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나
④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는 경우,
⑤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혹은 사업장 이동으로 집에서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⑥ 부모나 같이사는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내가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⑦ 내가 아파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쉬게 못하게 하는 경우,
⑧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요청했는데 직장에서 거부한 경우 등
정말 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쉽지 않죠? 비자발적이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이면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요. 또 1주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경우 등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때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고를 당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면,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무효가 되면, 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니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는 거죠.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가 없어지고, 해고 기간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잘못 알고 계신거죠.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순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ei.go.kr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 추후 일정을 안내 받습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