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인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딱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허다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취업하셨다면,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월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되는데 올해는 8,72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작년 대비 130원 인상되었죠. (쥐꼬리...)
자, 최저시급을 알았으니 '최저시급을 받는 나의 월급'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하루 급여로,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1. 시급을 하루 급여로 바꾸자
내 하루 급여는 최저시급인 8,720원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하루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에 해당되므로 내가 18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동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쓴다면 근무시간은 18-9-1=8시간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하루 급여는 69,720원이 되는군요!
2.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바꾸자
그 다음은 1주 급여를 계산해주겠습니다.
1주 급여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할 것!
4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 주휴수당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하루 치를 더 주는 것!
월 ~ 금요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받아야 함!
그러므로, 평일 8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69,720원에 6일을 곱하면 되겠군요!
만약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다면 일급 x 근무일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 등 파트타이머로 일하시는 분이 여기 해당 되겠네요.
3.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자
마지막으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면 끝. 한 달은 몇주일까요? 4주? 5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선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1년 = 365일, 1달 = 365/12 = 30.4일, 일주일은 7일이니 30.4일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의 평균은 약 4.34주가 됩니다.
복잡하신가요? "1주 급여에 단순하게 4.34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가 나왔네요! 짠! 여러분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계신가요?
* 그렇다면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밍쑨!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318907645
최저임금이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인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딱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허다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취업하셨다면,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월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되는데 올해는 8,72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작년 대비 130원 인상되었죠. (쥐꼬리...)
자, 최저시급을 알았으니 '최저시급을 받는 나의 월급'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하루 급여로,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1. 시급을 하루 급여로 바꾸자
내 하루 급여는 최저시급인 8,720원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하루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에 해당되므로 내가 18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동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쓴다면 근무시간은 18-9-1=8시간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하루 급여는 69,720원이 되는군요!
2.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바꾸자
그 다음은 1주 급여를 계산해주겠습니다.
1주 급여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할 것!
4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 주휴수당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하루 치를 더 주는 것!
월 ~ 금요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받아야 함!
그러므로, 평일 8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69,720원에 6일을 곱하면 되겠군요!
만약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다면 일급 x 근무일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 등 파트타이머로 일하시는 분이 여기 해당 되겠네요.
3.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자
마지막으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면 끝. 한 달은 몇주일까요? 4주? 5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선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1년 = 365일, 1달 = 365/12 = 30.4일, 일주일은 7일이니 30.4일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의 평균은 약 4.34주가 됩니다.
복잡하신가요? "1주 급여에 단순하게 4.34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가 나왔네요! 짠! 여러분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계신가요?
* 그렇다면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밍쑨!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31890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