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연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급연차휴가의 개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한 지 1년 미만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한 첫 달은 연차휴가가 없으며, 첫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개근한 달의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개 씩 발생하므로 입사 첫 해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 년도 80% 이상 개근한 경우경우
전 년도 80% 이상 개근하면, 1년을 채운 후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을 개근하면 2022년 1월 1일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눠서 쓰면 됩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4.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나눠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2월 3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때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 2월 3일에 퇴사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연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급연차휴가의 개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한 지 1년 미만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한 첫 달은 연차휴가가 없으며, 첫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개근한 달의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개 씩 발생하므로 입사 첫 해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 년도 80% 이상 개근한 경우경우
전 년도 80% 이상 개근하면, 1년을 채운 후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을 개근하면 2022년 1월 1일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눠서 쓰면 됩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4.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나눠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2월 3일날 퇴사하는 것으로 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때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 2월 3일에 퇴사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