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 상 유급휴일은 2개뿐이었습니다.
1) 1주일에 하루 쉬는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에 쉬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했죠.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날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업 노동자 수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
2021년부터 30인 이상의 모든 회사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답니다.
3. 유급휴일이되면 뭐가 좋을까?
이전에는 특별히 쉬기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공휴일도 일하는 날이었어요.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1) 돈을 받고 쉬는 날이 됩니다.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아요!!
2) 일하면 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8시간 미만 : 50% 더! 8시간 이상 넘어가는 부분 : 100% 더!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5월 5일에 일한다면?
8시간 일하는 경우 : 월급 + 8시간(근무) + 4시간 (50%)
10시간 일하는 경우 : 월급 + 1일치(근무) + 8시간(근무) + 4시간(50%) + 2시간(100%)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5월 5일날 일하면 돈을 더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은 쉬는날이 많은 달인데요!!
아쉽게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ㅠㅠ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적용 안된다는 점 ㅠㅠ
법이 개정되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 상 유급휴일은 2개뿐이었습니다.
1) 1주일에 하루 쉬는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에 쉬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했죠.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날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업 노동자 수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
2021년부터 30인 이상의 모든 회사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답니다.
3. 유급휴일이되면 뭐가 좋을까?
이전에는 특별히 쉬기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공휴일도 일하는 날이었어요.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1) 돈을 받고 쉬는 날이 됩니다.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아요!!
2) 일하면 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8시간 미만 : 50% 더! 8시간 이상 넘어가는 부분 : 100% 더!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5월 5일에 일한다면?
8시간 일하는 경우 : 월급 + 8시간(근무) + 4시간 (50%)
10시간 일하는 경우 : 월급 + 1일치(근무) + 8시간(근무) + 4시간(50%) + 2시간(100%)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5월 5일날 일하면 돈을 더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은 쉬는날이 많은 달인데요!!
아쉽게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ㅠㅠ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적용 안된다는 점 ㅠㅠ
법이 개정되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