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사는 구민입니다 근무지는 성북구에 있는 길음 뉴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2,3단지(912-7283-4) 였습니다 2022.10.14 입사하여 24.10.10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24년 추석에 받지 못한 추석상여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4.09.13일 아침회의 시간에 금년 추석 상여금은 늦어진다고 소장이 책임지고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9.25일 월급날에도 추석상여금은 입금되지 아니 하였고 저는 2024.10.1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24.10.25일에 10일 까지 근무한 월급이 들어 왔으나 추석상여금은 입금되지 아니 하였고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소장이 아침회의 시간에 퇴사한 사람 상여금은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자기 맘대로 지급했다고 자랑질은 했다고 전동료들에게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못받은 상여금과 소장의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 있거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내용(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이 있는 경우, 추석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의 사과는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상 양심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해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02-901-2656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사는 구민입니다 근무지는 성북구에 있는 길음 뉴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2,3단지(912-7283-4) 였습니다 2022.10.14 입사하여 24.10.10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24년 추석에 받지 못한 추석상여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4.09.13일 아침회의 시간에 금년 추석 상여금은 늦어진다고 소장이 책임지고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9.25일 월급날에도 추석상여금은 입금되지 아니 하였고 저는 2024.10.1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24.10.25일에 10일 까지 근무한 월급이 들어 왔으나 추석상여금은 입금되지 아니 하였고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소장이 아침회의 시간에 퇴사한 사람 상여금은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자기 맘대로 지급했다고 자랑질은 했다고 전동료들에게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못받은 상여금과 소장의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 있거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내용(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이 있는 경우, 추석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의 사과는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상 양심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해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02-901-2656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