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미만시 수습기간이라도 정해진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약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이 2.1~12.31 이면 11개월인데 이런경우 궁금합니다
검색해도 확실하지 않아 여쭤봅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유소, 택배 등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문은 없습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고 해도 상호간에 합의를 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국, 근무시간을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유소, 택배 등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문은 없습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고 해도 상호간에 합의를 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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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989-858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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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유소, 택배 등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문은 없습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고 해도 상호간에 합의를 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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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무시간을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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