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 도

시 급

일 급

(8시간)

월 급

(주 40시간 근무)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1주 1일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 커야 함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이렇게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주40시간, 5일(하루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40+8)÷7×365}÷12 = 209시간
주30시간, 5일(하루6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6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30+6)÷7×365}÷12 = 156시간

※그러나 일부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은 요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유급주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외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7,000원 = 185,500원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 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기업(사업주)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